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많은 임대인 및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의 개요부터 구체적인 신고 방법, 신고 기간, 예외사항 및 주의할 점까지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는 분들이나 계약 갱신 시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실제 행정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의 공공 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월세 거래 정보는 세입자나 임대인 이외에는 확인이 어려웠고, 거래 자체가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발표되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주요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어느 쪽이 해도 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임대인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과태료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현재는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제도의 취지부터 실제 신고 방법, 필요한 서류, 주의할 점까지 단계별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과 절차
전월세 신고는 크게 오프라인 신고와 온라인 신고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나 정부24 포털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오프라인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준비: 원본 또는 사본 준비 (통상적으로 사본으로 접수 가능)
2. 신분증 지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3. 임대차 신고서 작성: 현장에서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거나 사전 다운로드 가능
4.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및 제출 반면,
온라인 신고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4. 계약서 이미지 파일 첨부 및 계약정보 입력
5. 최종 제출 및 확인증 출력 가능 특히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인증 후 확인해야 제출이 완료되며, 단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쪽의 확인으로도 신고가 성립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1건당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이므로 과태료는 양쪽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신고를 하지 않은 쪽에 우선 책임이 부여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24시간 가능하므로 바쁜 직장인이라면 온라인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갱신 시 계약조건에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는 신고가 면제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신고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주요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신고 대상 확인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경우 신고 대상이며, 이 기준은 주택 소재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고시원이나 기숙사와 같이 비주택 임대차는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신고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신고 마감일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며, 이 기한은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달력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 계약을 체결했다면, 5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차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신고 시 첨부하는 문서에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주소지, 계약자 이름, 금액 등이 조금이라도 불일치할 경우, 신고가 반려되거나 행정처리에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는 중개사에게도 신고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본인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고와 오프라인 신고를 구분해 선택하세요. 특히 정부24나 RTMS 시스템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집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내역을 PDF로 저장해 두면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합니다. 미신고 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의도적 미신고뿐 아니라 단순한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관련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행정 처리를 넘어서, 계약 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핵심 내용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