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차량 종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1월 연납이나 친환경차 혜택 등을 통해 절세도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자동차세의 계산 방식과 절세 꿀팁, 2025년 기준 최신 세율 정보를 정리합니다.
자동차세, 그냥 내지 말고 계산하고 아끼세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고지서만 보고 "왜 이 금액이지?" "작년보다 늘었네?"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자동차세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차량의 배기량, 차종, 사용 연수 등에 따라 꼼꼼하게 계산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전기차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1월 연납 제도를 통해 최대 10% 세금 할인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정보를 정확히 모르고 지나치면 매년 수십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동차세의 계산 공식과 차종별 기준, 연납 할인 방법, 세금 감면 대상 등 자동차세 절세를 위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자동차세 계산법 – 2025년 기준 상세 정리
📌 자동차세란?
- 지방세 중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됨
- 각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등)에서 부과하며
-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이륜차 등 모두 포함됨
- 보통 6월과 12월에 1년에 두 번 고지되지만, 1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할인 가능
📌 승용차 기준 기본 계산 방식
자동차세 = 배기량(㏄) × 세율 × 경과연수 할인율
| 차 종 | 기준 세율 (2025 기준) |
|----------------------------------------|-----------------------------|
| 1,000cc 이하 | 80원/cc |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40원/cc |
| 1,600cc 초과 | 200원/cc |
📍 예시 1
– 아반떼 (1,598cc) → 1,600cc 이하 구간 : 1,598 × 140 = 223,720원
📍 예시 2
– 쏘렌토 (2,200cc) → 1,600cc 초과 구간 : 2,200 × 200 = 440,000원
※ 신차 1년차 기준. 감가 적용 전 금액.
📌 차령(사용연수)에 따른 할인율
| 사용연수 | 할인율 |
|-----------------|----------------------|
| 1년 미만 | 없음 |
| 2년차 | -5% |
| 3년차 | -10% |
| 4년차 | -15% |
| ... | ... |
| 12년차 이상 | -50% 이상 가능 |
✔️ 사용연수가 늘어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
전기차·하이브리드·경차 세금 기준
📌 전기차
- 자동차세 항목이 다르게 적용됨 (배기량이 없기 때문)
- 정액 기준 → 대부분 13만 원 내외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시 최대 14.4만 원)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등록 후 최초 3년 면제 정책 존재
📌 하이브리드 차량
-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하되, 친환경차 감면 혜택 적용
- 평균 40~50% 감면 → 연간 10만~20만 원 수준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 세율 80원/cc 적용 + 취득세 감면 + 자동차세 감면
- 연 평균 자동차세 : 7만~9만 원
- 대표 차량: 모닝, 스파크 등
✔️ 전기차는 정액 과세, 하이브리드는 감면 과세, 경차는 저율 과세
자동차세 절세 방법 3가지
✅ 1. 1월 연납 제도 활용
- 1월 중 자동차세를 연간 단위로 선납하면 최대 9.15% 할인
- 6월·12월 분을 합산한 총 세액에서 할인
- 서울시는 ‘서울시 ETAX’
-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신청 가능
✔️ 연납은 매년 1월 초~말까지 신청 가능
✔️ 차량 명의 변경 또는 폐차 시 환급 가능
✅ 2. 친환경 차량 선택
- 전기차 : 자동차세 감면 + 환경개선분담금 면제
- 하이브리드 : 세금 50% 감면 + 등록세 일부 면제
- LPG 차량 : 일부 지자체 감면 혜택 있음
✔️ 2025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 세금 상향 + 전기차 세금 유지 기조 전망
✅ 3. 장기 미운행 차량 말소 또는 일시정지
-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 일시 운행정지’ 등록을 통해 세금 면제 가능
- 사용 중지 기간 중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폐차 예정 차량은 예정일 이전에 말소 등록 추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Q. 자동차세는 한 번에 내야 하나요?
→ 연 2회 고지(6월, 12월)되며, 원하면 연납 신청 가능
Q. 자동차세 고지서는 어떻게 받나요?
→ 종이 고지서, 모바일 알림톡, 이메일 등 선택 가능 → 서울시 ETAX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
Q. 차량 이전하면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 이전 전 소유자가 납부 / 일할 계산 후 환급 가능
Q. 이사하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지 기준이므로 거주지 변경 시에도 기존 지자체로 납부
Q. 외제차는 세금이 더 나오나요?
→ 아니요. 세금은 배기량 기준이며, 브랜드와 무관함
자동차세, 아는 만큼 줄어듭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반복되지만, 막상 정확한 계산 기준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차량 유형별 세금 격차가 더 뚜렷해지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전기차·하이브리드 등에는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고지서만 보고 내는 것이 아니라
✔️ 차량 구매 전 예상 세금 계산
✔️ 연납 신청으로 절세
✔️ 감면 혜택 있는 차량 선택 등을 통해 스스로 세금을 줄이는 습관이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내 자동차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과세되고 있는지, 필요 없는 지출은 없는지 한 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도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연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